조선 명종 시기 조선왕조실록의 경기도 관련 사료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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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신체훼손을 금기시했던 조선에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참형 이상은 훨씬 무거운 형벌로 간주됐다. 거열된 뒤 절단한 머리는 효수(梟首) 또는 효시라 해 대개 사흘간 거리에 매달아 뒀으며 또한 잘라낸 팔과 다리는 팔도의 각 지역에 돌려서 보도록 했다. 전시된 시신을 수습하는 데에는 1년여가 걸렸고 신체 전부를 되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청자상감 항아리 중에서도 단아한 형태와 상감 장식에 많은 정성을 들인 주목되는 작품이다. 특히 백상감된 부분은 모두 도드라지게 되어 있으며, 앞뒤면의 용무늬는 한층 도드라져 있다. 이와 유사한 상감청자 파편이 전북 부안군(扶安郡) 유천리(柳川里) 가마터에서 발견된 바 있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 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편에 적힌 공험진의 기록은 이렇다. 두께 4㎝인 정사각형 무늬 벽돌로 네 귀의 측면에 홈이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벽돌 안 둥근 테두리 안에 몸을 ‘S’자로 뒤틀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있다.


즉, 중앙의 공조와 그 밖의 여러 관아에 소속된 장인을 경공장, 지방의 도와 군현에 소속된 장인을 외공장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밭에서 1년 1작의 형태로 농사를 지었으나, 남부 지역에서는 2년 3작, 2년 4작도 하였다. 이 경우 그루갈이주103를 통한 1년 2작과 엇바꾸기를 통한 2년 3작을 하는 일이 많았고, 사이갈이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농경지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의 힘을 회복시키는 성능이 강한 콩과 작물과 깨 종류 작물을 섞어 재배하였다. 대표적 밭작물은 보리, 콩, 밀, 조 등이었고, 밭벼도 재배하였다. 콩과 작물은 콩과 팥, 녹두 등을 재배하였고, 밀과 기장, 수수, 모밀, 피 등도 길렀다.


조선조 최장수 임금인 영조는 다른 임금들과 달리 특별한 점들이 있다. 영조는 노령기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했었다고 전하는데, 74세 때는 신하들이 “피부가 청년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도 검정 머리털이 있었으며 미각도 좋은 상태를 유지했었다고 전한다. 그는 어린 시절 사가(私家)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어 자유롭게 운동하고 검약한 생활을 익힐 수 있었다.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금주령과 사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그의 신조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도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즐겼다.


의존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성종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윤씨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고 결국엔 투서 사건을 꾸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년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망상이나 환청을 경험할 정도로 현실 판단력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인체에 대한 음양오행적 이해를 보여준다. 천연두에 대한 예방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인두법을 시행한 사실은 경험 또는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610년(광해군 2)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사상 특기할만한 역저인 허준(許浚)의 『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이 성격의 특성의 이름이 ‘경계선’인 이유도 현실판단력의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평소 내의원의 건강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는 때때로 보양식인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飮)을 국왕에게 처방하는 것이었다. ‘인삼속미음’이란 인삼과 좁쌀을 물과 함께 끓여서 체에 걸러낸 것으로 죽보다 묽은 유동식이다.


조선전기 세종조에는 북방계열 귀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모형의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방인(여진족 등)은 흡수 통합해야 할 집단으로 보았으며, 특히 여진족의 경우는 추장이 부족과 함께 귀화할 경우 벼슬 등을 내려 적극적으로 조선인으로 동화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분적으로 중국출신의 향화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일종의 특권을 인정하는 유사-다문화주의모형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명청교체기에는 향화인에 대한 청나라의 압송, 송환요구에 따른 외 교문제가 발생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건국 초의 중국인에 대한 정책이 이후에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출신의 귀화인에 대해서도 동화주의 모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향화인에 대한 논의 기록들에 나타난 군역에 대한 논의와 조세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화인이 조선으로 동화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관료의 등급은 9품(品)으로 나누었고,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18등급이었다.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2개씩 계(階)를 두어 나누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개였다. 문관은 4품 이상을 대부(大夫), 5품 이하를 낭(郎)이라 하였고, 무관은 2품 이상은 문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라 하나 3품과 4품은 장군,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여 명칭의 구분이 자세하였다. 그러나 사림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자 어느 당색에 속하는가가 더 중요해졌고, 그 양상은 붕당 사이의 대립이 심할수록 더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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